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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감리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문화재감리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제공하는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문화재감리업을 영위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 한다.
질의요지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문화재감리업의 경우 서비스업(건축 관련)에 해당하며, 조특법상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3076
본문(원문)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항 규정에 의한“엔지니어링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7212)”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귀 법인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재감리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
회답
업종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의 “엔지니어링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7212)”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질의 법인의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139 (2020.08.04 회신), "문화재감리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86)
- 원 제목
- 문화재감리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