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업종 변경 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상속증여-2330회신일 2024.10.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업종 변경 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64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18

같은 대분류 안에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기간은 가업 영위기간에 합산한다.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대분류 안에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기간은 가업 영위기간에 합산한다.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 비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가액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상속증여-7549(상속증여세과-481, 2022.08.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2021-상속증여-7549, 2022.08.17.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계산방법.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1.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상속증여-2330 (2024.10.18 회신), "업종 변경 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275)
원 제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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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