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어떻게 구분하나?2. 최신 회답2006.03.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3.14

자기관리 인력의 공급이 주된 활동이면 인력공급업이고 선발·알선·배치가 주되면 고용알선업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자기관리 인력의 공급이 주된 활동이면 인력공급업이고 선발·알선·배치가 주되면 고용알선업이다. 구체적인 업종 구분은 사업체의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3.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자기관리 인력의 공급이 주된 활동이면 인력공급업이고 선발·알선·배치가 주되면 고용알선업이다. 구체적인 업종 구분은 사업체의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5.03.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0

인력을 제공하거나 선발·알선·배치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자기관리 인력의 공급이 주된 활동이면 인력공급업, 일자리 알선·배치가 주된 활동이면 고용알선업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사업체의 구체적인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