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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과 동시에 소각된 채권은 손금인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무상소각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수불능 확정 여부는 회생계획인가 결정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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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사업폐지 등에 따른 회수불능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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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종료 후 남은 공사미수금은 언제 손금인가? 신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시행사에게 승계된 경우, 잔여 공사미수금은 법인령§19의2①(8)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
법인세 - 2021.09.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종료 때 일부만 변제받은 잔여 공사미수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사유가 발생해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시행사의 파산·사업폐지와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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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집행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의 경우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하고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손사유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손사유 발생만으로 부족하며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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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보증금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입회보증금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소멸시효 완성전에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명령을 받은 입회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일부터 10년이며 객관적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폐업·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고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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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이 되는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거래분이 아니라면 회수불능 입증 없이도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이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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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무재산 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 채권의 회수 가능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폐지와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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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업폐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손금산입가능한 것임
법인세 - 201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업폐지와 무재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의 대손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채권추심 의뢰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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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채권은 무엇으로 입증하나?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빙을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제외된다. 회수불능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무재산처럼 공부상 증명이 어려운 사항은 조사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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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대여금의 대손처리 요건과 증빙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4.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빙을 묻는다. 정해진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해당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회수 못 한 대여금은 제외되며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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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으로 확정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그 사업연도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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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거래처의 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폐업으로 인한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거래처의 회수불능 채권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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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면제 시기가 따로 있으면 언제 손금인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 결정에서 채권면제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별도 시기가 도래하여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별도 시기가 없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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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 감소액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는 경우, 동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신주가 무상감자 목적의 주식병합으로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의 회수불능채권 해당 여부를 묻는다. 주식병합으로 감소한 주식수 상당액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의 42%는 현금으로 변제받고 58%는 출자전환한 뒤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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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된 대여금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금액이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이 면책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적용을 물었다. 회수불능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시점 이후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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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생계획인가나 면책결정으로 확정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한 임의포기라면 대손금이 아니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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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으로 시효가 중단된 채권은 대손 처리되나?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임차보증금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민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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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의 대손금과 매각손실을 언제 손금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대손금은 사유에 따라 발생일 또는 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반영하고 매각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한다. 매각 차액 처리는 현실적으로 회수불능인 채권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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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횡령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사용인이 공금횡령하여 회수를 위하여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손금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횡령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와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처리하고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해 형사·민사상 절차를 취하고 자산상태와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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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보고서로 채권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공부상 확인이나 채권추심업무보고서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추심업무보고서를 근거로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무재산은 해당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무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내용과 증빙자료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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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미수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전소유자(실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대손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6.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요금 미수채권의 대손처리 요건과 입증서류를 물었다. 실사용자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사유나 무재산 확인서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잔여채권은 다른 재산이 없음이 입증되거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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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에서 조건부 면제된 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면제되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 또는 별도로 정한 면제시기가 도래해 면제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법원의 결정에 채권면제 시기가 별도로 정해졌는지가 손금산입 시기를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대부업 법인은 채권 회수불능을 어떻게 입증하나? 대부업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내용과 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로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한다. 금전대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특수관계자 화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화의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화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화의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화의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고 제외대상 채권이 아니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하거나 채권을 임의 포기하면 부당행위가 적용되거나 접대비·기부금으로 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채권 대손처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으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임
법인세 - 200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때 필요한 증빙 범위를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 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무재산은 채권관리부서 조사보고서와 구체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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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채권에 대한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보증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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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나, 보증인으로부터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보증인에게 회수할 수 있으면 제외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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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미수이자와 리스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채무법인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미수이자의 손금산입과 운용리스 자산의 금융리스 변경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회수불능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리스 변경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수이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고 리스 변경은 새로운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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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협회등록ㆍ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금액으로서,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과 보증 시기 및 회수불능 사유를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불능이 예상됐거나 특수관계 소멸 후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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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아 포기한 정리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할 수 없으며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1.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과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권리를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
화의인가 법인의 보유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화의채무자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 당해 법인이 화의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보유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자의 화의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 보유 법인 자신이 화의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다른 채무자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
과거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97.12.31 이전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98.12.31 이전에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회수불능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특수관계자 채무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금 배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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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임차보증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원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나 경락가액을 초과하는 타 선순위채권이 있고, 당해 부동산이외의 잔여재산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보
법인세 - 2000.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후 회수할 수 없게 된 임차보증금의 손금산입 시점을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선순위채권이 경락가액을 초과하고 임대인에게 다른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이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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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액된 채권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신고 전 정리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된 채권은 당초 정리계획인가일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변경으로 감액된 회수불능 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회수불능 채권가액은 당초 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신용조사회보서만으로 채권의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회보서로 외상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 확정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해당 회보서가 객관적인 자료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화의로 이자가 면제된 채권은 가지급금인가? 화의결정에 의해 이자를 못 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상환 동결과 이자 면제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화의인가 기간에는 관련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회수불능 확정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인 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채권이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이 된 경우의 손금산입 등을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상환 동결 중 면제 이자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세부담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사업양수 때 인수한 부실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업양수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부도어음 등 채권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과정에서 인수한 채권과 변제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양수 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없다. 인수 후 대손사유가 생기고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
근저당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 근저당 설정 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 근저당 설정 재산의 시가, 선순위채권가액의 산정방법 및 대손처리 방법
법인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할 때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다른 회수자산이 없다면 근저당 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재산 시가는 경매 감정가액이며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채권가액을 차감한다.
40
화의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손금인가? 19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 화의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채권이 화의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는 실제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실제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실상 폐업이나 자산 부족 예상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사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 숙소의 회수 불가능한 임차보증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제반조치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면 회수불능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그 대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다.
43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9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도급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절차를 거쳤는데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잔여재산과 구상권 행사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44
정리계획 후 미회수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회사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절차에 의한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불능이 된 경
법인세 - 199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확정 시기를 물었다.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모든 채권회수 조치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다. 대손금 확정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회수 못 한 선박수리미수금은 언제 손금인가?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미수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46
회수 불가능한 공금횡령액은 언제 손금에 넣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법인세 - 199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공금횡령액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와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법적 절차를 취했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객관적 자료로 확정되어야 한다.
47
자산부족 추측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함이 없이 채무자의 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법인세 - 1996.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 절차 없이 채무자의 자산부족을 추측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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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산으로 회수 못 한 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의 채권 중 무재산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법인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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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채무 변제액은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95.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인 타법인의 부도로 법인이 변제한 연대보증채무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상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때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취했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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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ㆍ행방불명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하는 것이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법인세 - 199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귀속시기와 입증책임을 물었다.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손금 확정 시 객관적인 자료로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