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 불가능한 임차보증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 불가능한 임차보증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경매 후 회수할 수 없게 된 임차보증금의 손금산입 시점을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선순위채권이 경락가액을 초과하고 임대인에게 다른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이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무용 임차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로 법원 경매절차에서 처분되었다. 경락가액을 초과하는 선순위채권이 있고 다른 잔여재산도 없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원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나 경락가액을 초과하는 타 선순위채권이 있고, 당해 부동산이외의 잔여재산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보증금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나 경락가액을 초과하는 타인의 선순위채권이 있고, 당해 부동산 이외의 잔여재산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인의 부도로 임차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손금산입 시점.

회답

경락가액을 초과하는 타인의 선순위채권이 있고 해당 부동산 외의 잔여재산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31 (<time datetime="2000-04-11">2000.04.11</time> 회신), "회수 불가능한 임차보증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86)
원 제목
임차보증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