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인 횡령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4회신일 2006.05.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인 횡령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09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처리하고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 횡령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와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처리하고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해 형사·민사상 절차를 취하고 자산상태와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했고 법인은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상 법적 절차를 취했다. 사용인의 자산상태와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인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공금횡령하여 회수를 위하여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손금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자산상태․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의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 횡령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와 손금 귀속시기

회답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 절차를 취했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용인의 자산상태·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4 (2006.05.09 회신), "사용인 횡령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94)
원 제목
사용인 횡령액의 대손처리 및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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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