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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적 제반조치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면 회수불능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원 숙소의 회수 불가능한 임차보증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제반조치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면 회수불능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그 대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했지만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위 임차보증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대손금은 기업회계기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의 회수 불가능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2. 해당 임차보증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대손금의 회계처리.
회답
1. 법인이 사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2. 위 임차보증금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대손금은 기업회계기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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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96 (<time datetime="1998-09-04">1998.09.04</time> 회신),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06)
- 원 제목
- 회수불가능한 임차보증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