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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족 추측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채권회수 절차 없이 채무자의 자산부족을 추측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함이 없이 채무자의 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채권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함이 없이 단순히 채무자의 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없이 채무자의 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채무자의 자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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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6 (<time datetime="1996-01-15">1996.01.15</time> 회신), "자산부족 추측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50)
- 원 제목
- 채권회수조치 없이 채무자의 자산부족액의 추정만으로 대손처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