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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인 거래분이 아니라면 회수불능 입증 없이도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거래분이 아니라면 회수불능 입증 없이도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이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에 관한 사안이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되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3362
본문(원문)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라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 없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제외한 해당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라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제9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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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 (<time datetime="2020-10-21">2020.10.21</time> 회신),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68)
- 원 제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 충족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