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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회보서만으로 채권의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손금 확정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회보서로 외상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 확정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해당 회보서가 객관적인 자료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허가받아 설립된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회보서를 작성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한 신용정보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회보서가 회수불능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회보서가 외상매출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자료인지 여부.
회답
대손금으로 확정하려면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신용조사회보서가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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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45 (1999.03.16 회신), "신용조사회보서만으로 채권의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33)
- 원 제목
- 신용정보회사의 채권회수 불능판정시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