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환지 과도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명) 부분의 토지는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공고일이 그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환지처분 공고일이 취득시기이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시기 기준의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신고·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2
재건축 현물출자 후 아파트 분양은 양도인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03
환지로 늘어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면적)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늘어나 청산금을 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평면적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평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환지 토지와 증평 부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종전토지의 평수에 취득시의 평당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나 환지처분 토지 및 증평 부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토지는 종전 평수에 취득 시 평당가액을 곱하고 증평 부분은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평 부분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환지 토지와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증평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얻은 토지와 청산금으로 취득한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증평면적은 환지 시점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06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환지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하고 증평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토지 양도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과 달라 청산금을 받거나 낼 때 양도 또는 취득 여부를 물었다. 미달 면적의 청산금 수령은 양도이고 초과 면적의 청산금 납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대가 수수 없이 환지계획상 권리면적만 단순 증감한 부분은 취득이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108
환지청산금 수령분의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 1995.06.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후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 분양분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청산금이 출자토지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면적에 곱하고 다수 필지는 필지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09
환지 과도면적은 누구의 취득으로 보나?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당초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과도면적의 토지는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의 취득자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이 양도대금 일부이면 원소유자가, 별도 토지대금이면 매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재건축 현물출자 후 아파트를 받으면 양도인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5.05.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양도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나 일정 잔여주택과 상가의 일반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1
현물출자 후 아파트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양도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12
환지 토지의 권리면적과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종전 체비지에 따른 권리면적 부분의 취득 시기는 당초 체비지 매입 시 지급한 잔금청산일이며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취득한 토지 중 권리면적과 환지청산금을 낸 증가 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권리면적은 종전 체비지 매입 잔금청산일이고 추가 취득분은 환지청산금 지급일이다. 권리면적 초과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3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해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거나 사업비용을 토지로 부담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과세된다. 체비지 충당이 아닌 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4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로 보나? 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가 주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처분으로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토지 대신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토지로 바꾸거나 체비지로 충당한 부분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부분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어서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환지청산금 수령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환지와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
환지로 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증평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 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청산금을 낸 증평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질의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환지 과도면적의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 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 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과도면적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낸 과도면적은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26 및 재일46014-873을 참조하도록 했다.
118
환지청산금을 받은 감평 부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당초의 권리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권리면적보다 감소해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권리면적 변경 자체는 양도·증여가 아니며, 증평 부분은 새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
119
환지 과도면적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부분의 취득과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일정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환지 부족분의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환지계획변경을 포함)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되어 받은 환지청산금의 과세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 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잔금청산일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양도소득은 공공사업 관련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
권리면적 부족분의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 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아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관련 양도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
재개발 환지와 현금 청산금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양도소득세 - 1993.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토지·건축시설과 현금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환지로 보는 토지·건축시설은 과세하지 않지만 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은 과세한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의 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환지청산금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와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 잔금청산일이며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
환지로 늘어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환지 처분에 따라 증평된 토지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증평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토지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에 따라 늘어난 토지 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증평분의 취득시기는 증평토지대금 청산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 01254-3109, 1992.12.0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5
환지로 증평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이후 환지 처분에 따라 증평된 토지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그 증평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토지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에 따라 증평되고 청산금을 지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토지대금의 청산일이다.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처분으로 증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증가 면적의 환지청산금은 어떤 비용인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업으로 환지확정면적이 당초 환지예정지면적보다 증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자산의 취득비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설비비와 개량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확정면적 증가로 지급한 환지청산금의 비용 성격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02, 1988.07.27. 회신문을 제시했다.
127
주차장 담장·포장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담장설치비ㆍ콘크리트 포장공사비 등은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와 환지청산금 공제 및 주차장 공사비의 지출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취득일이고 담장설치비와 포장공사비는 개량비나 자본적 지출이 아니다. 환지청산금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등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증가 면적의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증가한 면적에 지급한 환지청산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22633-1222, 1990.06.26이다.
129
증가 면적에 낸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 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에 지급한 환지청산금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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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면적의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인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 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증가한 면적에 지급한 환지청산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 다만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면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7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
환지청산금을 정산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면적은 얼마인가? 환지예정(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과의 차이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교부금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는 환지예정(권리)면적이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면적이
양도소득세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면적과 확정면적이 다르지만 환지교부금이나 청산금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면적을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8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문서 본문에는 양도면적의 구체적인 계산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32
환지확정면적 증가분의 청산금은 취득비용인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업으로 환지확정면적이 당초 환지예정지면적보다 증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자산의 취득비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설비비와 개량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확정면적 증가로 지급한 환지청산금이 취득비용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102, 1988.07.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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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면적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 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
양도소득세 - 1989.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때 증가된 면적에 낸 환지청산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798, 1985.06.14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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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미지급 시 양도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평수는 교부받은 평수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양도일 현재지급한 경우 실제로 교부받은 평수가 되고 미지급 상태이면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이 됨
양도소득세 - 198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면적을 물었다. 초과면적의 환지청산금을 양도일까지 지급했다면 실제 교부면적, 미지급했다면 권리면적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820 및 재산01254-1798을 참조하도록 했다.
135
기존 부동산 대신 받은 신축건물은 양도인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기존 부동산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신축건물을 분양받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로 본다. 환지청산금의 필요경비 산입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36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 이외는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7을 그 기준시가에 가산한 금액 이외에는 없다.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지만 기준시가 방식에서는 정해진 필요경비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환지예정지 취득·양도 시 양도차익과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예정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 × 취득시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 또는 환지확정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환지예정평수 기준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한다. 초과면적 청산금을 양도일까지 냈으면 실제 교부면적을, 내지 않았으면 권리면적을 양도평수로 쓴다.
근거 법령·조문
138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상환채권가액에 해당하는 토지를 받은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토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은 토지상환채권에 상당하는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 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 시기는 토지를 실제로 받은 날이다. 환지확정처분으로 추가 취득한 토지의 환지청산금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9
환지 미확정 때 양도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과의 차이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교부금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는 환지예정(권리)면적이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면적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가 확정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면적을 묻는다. 청산금이나 환지교부금의 수수가 없으면 환지예정 권리면적을 양도면적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환지 증가면적의 청산금은 필요경비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 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198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증가한 면적의 환지청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종전토지의 권리면적을 넘는 증가면적의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41
환지된 이전공장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보유기간 계산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모두 감면요건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공장용 토지·건물은 시행령 요건을 갖춘 때에만 면제되며 환지 토지의 취득일은 종전 토지 취득일이다. 환지청산금을 낸 과도면적이 있어도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취득일인 1975.01.01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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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미지급 시 양도평수는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평수는 교부받은 평수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양도일 현재지급한 경우 실제로 교부받은 평수가 되고 미지급 상태이면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양도차익과 환지확정 후 양도평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초과면적 청산금을 양도일까지 지급하면 실제 교부평수, 미지급이면 권리면적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은 환지예정 교부평수와 양도·취득 시 평당가액 및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