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 토지와 증평 부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83회신일 1995.07.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 토지와 증평 부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4

종전 토지는 종전 평수에 취득 시 평당가액을 곱하고 증평 부분은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지예정지나 환지처분 토지 및 증평 부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토지는 종전 평수에 취득 시 평당가액을 곱하고 증평 부분은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평 부분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했다.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과도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종전토지의 평수에 취득시의 평당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 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종전토지의 평수에 취득시의 평당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 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과도면적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평수에 취득 시의 평당가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 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3 (1995.07.24 회신), "환지 토지와 증평 부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73)
원 제목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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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