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환지 토지와 증평 부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토지는 종전 평수에 취득 시 평당가액을 곱하고 증평 부분은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지예정지나 환지처분 토지 및 증평 부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토지는 종전 평수에 취득 시 평당가액을 곱하고 증평 부분은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평 부분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했다.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과도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종전토지의 평수에 취득시의 평당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 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종전토지의 평수에 취득시의 평당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 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과도면적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종전토지의 평수에 취득 시의 평당가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 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2023.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1082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3.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724
-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3.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946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975
-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2022.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923
-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018.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3 (1995.07.24 회신), "환지 토지와 증평 부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73)
- 원 제목
-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