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가 면적의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1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가 면적의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환지처분으로 증가한 면적에 지급한 환지청산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22633-1222, 1990.06.26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1222, 1990.06.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22633-1222, 1990.06.26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시 종전 토지의 권리면적 이외로 증가된 면적에 지급한 환지청산금의 처리 방법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1222, 1990.06.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22633-1222, 1990.06.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22633-122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26 (<time datetime="1991-07-23">1991.07.23</time> 회신), "증가 면적의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099)
원 제목
환지처분시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시 처리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