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청산금을 정산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면적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청산금을 정산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면적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8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환지예정면적과 확정면적이 다르지만 환지교부금이나 청산금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면적을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8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문서 본문에는 양도면적의 구체적인 계산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예정면적과 환지확정면적 사이에 차이가 있는 토지의 양도가 전제됐다. 그 차이에 대한 환지교부금 수령이나 환지청산금 지급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환지예정(권리)면적과 환지(확정)면적과의 차이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교부금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 는 환지예정(권리)면적이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면적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985. 1987.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985, 1987.04.20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면적과 환지확정면적의 차이에 대하여 환지교부금을 받지 않았거나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면적.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985(1987.04.20)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0 (<time datetime="1990-03-12">1990.03.12</time> 회신), "환지청산금을 정산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면적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62)
원 제목
환지예정지의 양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