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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된 이전공장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용 토지·건물은 시행령 요건을 갖춘 때에만 면제되며 환지 토지의 취득일은 종전 토지 취득일이다.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 및 보유기간을 물었다. 공장용 토지·건물은 시행령 요건을 갖춘 때에만 면제되며 환지 토지의 취득일은 종전 토지 취득일이다. 환지청산금을 낸 과도면적이 있어도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취득일인 1975.01.01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했다. 토지는 도시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었고 과도면적에 대해 환지청산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보유기간 계산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모두 감면요건에 포함함
본문(원문)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 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것이며, 이 경우 환지 처분된 토지가 환지예정면적보다 과도면적이 발생하여 환지청산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귀문 1의 경우 보유기간 기산은 1975.01.01부터 하는 것이며
3. 귀문 2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2147, 1984.06.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정제 정리
질의
1.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2.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 계산 방법.
3. 별도 질의에 대한 처리.
회답
1. 공장용에 직접 이용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과도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종전 토지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므로 이 사안은 1975.01.01부터 기산한다.
3. 종전 질의회신문(재산 1264-2147, 1984.06.2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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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54 (1985.12.28 회신), "환지된 이전공장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98)
- 원 제목
- 지방이전공장의 구공장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