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가 면적의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22회신일 1990.06.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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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6.26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

환지로 증가한 면적에 지급한 환지청산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 다만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면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7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으로 종전 토지의 권리면적보다 면적이 증가했고, 그 증가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 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 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으로 증가한 면적에 대해 지급한 환지청산금의 처리 방법.

회답

1.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22 (1990.06.26 회신), "증가 면적의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87)
원 제목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처리 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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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