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청산금 미지급 시 양도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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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청산금 미지급 시 양도면적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과면적의 환지청산금을 양도일까지 지급했다면 실제 교부면적, 미지급했다면 권리면적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면적을 물었다. 초과면적의 환지청산금을 양도일까지 지급했다면 실제 교부면적, 미지급했다면 권리면적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820 및 재산01254-1798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부받은 면적이 환지예정면적 또는 권리면적을 초과했다. 초과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양도일 현재 지급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평수는 교부받은 평수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양도일 현재지급한 경우 실제로 교부받은 평수가 되고 미지급 상태이면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20, 1985.09.17, 재산01254-1798, 1985.06.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20, 1985.09.17

※ 재산01254-1798, 1985.06.14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실제 교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면 양도면적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초과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양도일 현재 지급했다면 실제로 교부받은 면적을 적용하고, 미지급 상태라면 환지예정면적인 권리면적을 적용합니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20, 1985.09.17 및 재산01254-1798, 1985.06.14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798 한 울타리 주택 한 채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 재산01254-2820 환지청산금 미지급 시 양도평수는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71 (<time datetime="1989-02-24">1989.02.24</time> 회신), "환지청산금 미지급 시 양도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71)
원 제목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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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