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상환채권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의 취득 시기는 토지를 실제로 받은 날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은 토지상환채권에 상당하는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 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 시기는 토지를 실제로 받은 날이다. 환지확정처분으로 추가 취득한 토지의 환지청산금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 등에서 교부받은 토지상환채권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받은 후 그 토지를 양도했다. 토지 취득 과정에서 환지확정처분 결과 추가 토지를 받고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상환채권가액에 해당하는 토지를 받은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토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토지상환채권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받은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는 토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에 해당되어 환지확정처분결과 추가로 받은 토지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1798,1985.06.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98,1985.06.14

정제 정리

질의

토지상환채권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받은 후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와 환지청산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 등에서 교부받은 토지상환채권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받은 후 양도한 경우, 취득 시기는 토지를 받은 날임.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의 환지확정처분 결과 추가로 받은 토지에 관하여 지급한 환지청산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재산01254-1798(1985.06.14)을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98 (<time datetime="1987-08-26">1987.08.26</time> 회신),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1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상환채권가액에 해당하는 토지를 받은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