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토지로 바꾸거나 체비지로 충당한 부분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부분은 과세된다.
환지처분으로 토지 대신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토지로 바꾸거나 체비지로 충당한 부분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부분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어서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풍수해대책법상 재해복구사업의 하나로 사업시행자가 주택지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이후 사업구역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처분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가 주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처분으로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한후 환지처분으로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새로 조성된 토지로 바꾸어 주거나 체비지로 충당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해복구사업의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 새로 조성된 토지로 바꾸어 주거나 체비지로 충당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비지로 충당되지 않고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86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65 (<time datetime="1994-12-22">1994.12.22</time> 회신),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08)
- 원 제목
-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