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가 면적에 낸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가 면적에 낸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에 지급한 환지청산금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신고 또는 납부에 있어서 신고한 토지등매매차익과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으로 종전 토지의 권리면적보다 면적이 증가하였다. 그 증가 면적에 대해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 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것입니다.

2. 귀문 2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여부”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무부 재산22601-95,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95, 1991.01.24

정제 정리

질의

1. 권리면적 외의 증가 면적에 지급한 환지청산금의 성격.

2.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

회답

1.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합니다.

2.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95, 1991.01.24.)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재산22601-95, 1991.01.24.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95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9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07 (<time datetime="1991-04-26">1991.04.26</time> 회신), "증가 면적에 낸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87)
원 제목
환지처분 시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청산금의 성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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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