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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과도면적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일정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부분의 취득과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일정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당해 과도면적(증평)부분에 대하여 취득시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부분의 취득과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당해 과도면적(증평)부분에 대하여 취득시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51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10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16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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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73 (<time datetime="1994-03-30">1994.03.30</time> 회신), "환지 과도면적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48)
- 원 제목
-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