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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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9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전시·행사대행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시 및 행사대행업’(분류코드 75992)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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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종 사업자가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용역이 전시 및 행사대행업인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해외 자회사 경영자문이 회사본부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회사본부’의 의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에 제공하는 경영자문 용역이 회사본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사본부의 의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사본부는 직접 산업활동 없이 소속 사업단위의 운영을 통제·관리·지원하는 본사와 지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 제공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기타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용역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용역의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외국법인과 계약한 국내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정해진 용역이 아니면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기타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공 용역이 시행령상 대상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도시철도 제반시설물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지자체 사업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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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열거된 사업은 과세되며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며 구체적 거래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 터널 연결송수관 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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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터널 연결송수관 배관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제반시설물의 건설·개량·증설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은 기자재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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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기자재로 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할 때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해 받으면 용역 공급으로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도시철도 설비 건설용역은 언제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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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선로와 각종 설비의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법정 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 국가의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과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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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과세 방법과 과세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2007.1.1.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하며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정보서비스업 용역은 사업서비스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 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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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서비스 용역인지 물었다. 현재 정보서비스업이면서 개정 전 제8차 분류상 사업서비스업이면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현재와 개정 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 해당 여부가 함께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재화 공급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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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한다. 구체적인 사업구분은 산업 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영세율 첨부서류를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및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여부와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여부는 행위, 대금결제방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법정 서류가 없거나 발급기관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65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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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외국법인 제공 용역은 어떤 때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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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과 업무 형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역사·역무시설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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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와 역무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8 도시철도 설비 건설과 설계·감리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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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설비의 건설용역과 설계·감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규정된 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수 설계·감리는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가 그 용역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 도시철도 개량과 폐기물 처리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 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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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개량·증설과 이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 개량·증설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건설사업자가 함께 공급한 폐기물 처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별도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 국립대 스포츠센터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국립대학교가 사업상 스포츠센터를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1호)에 규정된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88395)’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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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스포츠센터의 교직원·일반인 대상 유료 이용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종합 오락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학교시설을 방과 후나 주말에 교직원·학생·일반인에게 이용시키는 경우는 면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br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승강기 건설업자가 기존 휠체어리프트의 개량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용역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휠체어리프트 개량을 위한 설치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승강기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설치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72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br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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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방식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3 부수 폐기물 처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공급에 부수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별도의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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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의 처리용역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에는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 호텔 음식용역은 어디까지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광호텔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음식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영하는 식당, 주점, 커피숍 등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숙박용역과 함께 음식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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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이 숙박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영 식당·주점·커피숍 등의 음식용역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를 거주자 등이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 객실 등의 단순 음료·주류 판매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도시철도 개량·증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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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와 세율을 잘못 적용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방법을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개량·증설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착오 발급분은 경정 통지 전 수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개념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증설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개량·증설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78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조건을 물었다. 정해진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제외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건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증설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0 북한 반출용 재화의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외에서 과세되는 용역을 도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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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출용 재화의 국내 공급과 국외 하도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화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공급하고,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 공급과 용역 제공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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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사업 구분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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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과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구체적 사실관계로 구분하고, 공급 대가 또는 중개·대리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했는지 단순히 판매를 중개·대리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국내대리인이 송금한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국내대리인으로부터 환전하여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대리인에게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나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사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3 외국법인에 제공한 국내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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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스크린도어 공사는 도시철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설치비와 부대공사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85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낼 수 있나?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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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되 승인을 얻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6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목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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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 관련 수목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수목 자체는 면제되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은 과세된다. 수목 공급인지 용역 공급인지는 산업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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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이면 해당 공급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 외국법인 분양대행용역은 영세율인가?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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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이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도시철도 개보수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송수관·스크린도어·비상조명등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 도시철도 개보수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 도시철도 개보수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 재화·용역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업 구분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93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4 사업용 건물 양도와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에 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양도의 과세 여부와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양도가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노인복지회관 당구장과 강당은 과세되나?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회관의 포켓볼 시설과 강당 대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운영업과 공연장으로 계속ㆍ반복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과세된다. 공연장 구조ㆍ인허가ㆍ운영형태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96 경기장 부속 사무실과 헬스장 운영은 과세되는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운동시설업과 경기장 운영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운영업과 경기장 부속 사무실 임대·별도 헬스장 운영은 과세된다. 경기장 대여가 아니고 경기장운영업의 부수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97 지자체의 기타 운동시설 운영용역은 과세되는가?
지방자티단체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무술도장, 헬스클럽, 관람석 없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이 해당 업종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98 지자체 운영 눈썰매장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 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운영하는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눈썰매장이 포함되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9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에 열거된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은 과세된다.

100 백화점 판매업자의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내 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