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대리인이 송금한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5회신일 2007.12.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대리인이 송금한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2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나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대리인에게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나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사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국내대리인으로부터 환전하여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2.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15 (2007.12.12 회신), "국내대리인이 송금한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96)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