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수 폐기물 처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수 폐기물 처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의 처리용역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의 처리용역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에는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공급에 부수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별도의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공급에 부수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별도의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거나 별도 공급하는 폐기물 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새로운 건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증설도 포함된다.

2.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3.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별도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45 (<time datetime="2009-02-24">2009.02.24</time> 회신), "부수 폐기물 처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18)
원 제목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기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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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