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를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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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세율 첨부서류를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세율 여부는 행위, 대금결제방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영세율 적용 여부와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여부는 행위, 대금결제방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법정 서류가 없거나 발급기관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및 대금결제방법, 통계청장이 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및 대금결제방법, 통계청장이 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2. 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 그 밖의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정제 정리

질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영세율 적용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회답

1.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을 참조한다.

2.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대금결제방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이유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영 제64조 제3항 본문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사유가 있으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64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2. 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05 (<time datetime="2011-07-01">2011.07.01</time> 회신), "영세율 첨부서류를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635)
원 제목
영세율 적용 시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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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