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 설비 건설과 설계·감리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5회신일 2011.0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도시철도 설비 건설과 설계·감리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14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규정된 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 설비의 건설용역과 설계·감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규정된 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수 설계·감리는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가 그 용역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철도법(2024.01.09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설계·감리 용역을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거나 별도 사업자가 단독 공급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21, 2005.01.2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21, 2005.01.25.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따른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2.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감리 등의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해당 시설이 「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고 그 건설용역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별도의 사업자가 설계·감리 등의 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5 (2011.01.14 회신), "도시철도 설비 건설과 설계·감리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65)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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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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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