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역사·역무시설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역사·역무시설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춰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 역사와 역무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철도법(2024.01.09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4.01.09

    도시철도법 제3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25, 2010.2.2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〇 부가-225, 2010.02.2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의 건설용역을「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 및 역무시설 건설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225, 2010.2.24)를 참조하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 부가-225, 2010.02.2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사 및 역무시설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82 (<time datetime="2011-04-12">2011.04.12</time> 회신), "역사·역무시설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25)
원 제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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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