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북한 반출용 재화의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4회신일 2008.04.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북한 반출용 재화의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7

재화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공급하고,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북한 반출용 재화의 국내 공급과 국외 하도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화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공급하고,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 공급과 용역 제공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또한 국외 과세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하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하고 국내 원도급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외에서 과세되는 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국외제공용역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외에서 과세되는 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북한으로 반출할 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국외에서 하도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국외에서 과세되는 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4 (2008.04.17 회신), "북한 반출용 재화의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95)
원 제목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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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