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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한 승강기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설치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휠체어리프트 개량을 위한 설치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승강기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설치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승강기 건설업자가 기존 휠체어리프트 개량을 위한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다.
질의요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승강기 건설업자가 기존 휠체어리프트의 개량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용역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89, 2009. 12.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승강기 건설업자가 기존 휠체어리프트의 개량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용역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휠체어리프트의 개량을 위한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승강기 건설업자가 기존 휠체어리프트의 개량을 위한 설치공사용역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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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92 (<time datetime="2009-12-09">2009.12.09</time> 회신),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94)
- 원 제목
-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 시 영세율 적용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