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용 건물 양도와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건물 양도와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양도가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용 건물 양도의 과세 여부와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양도가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에 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대통령령17041호,2000.12.29.)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2.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대통령령17041호,2000.12.29.)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2.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5 (<time datetime="2007-05-17">2007.05.17</time> 회신), "사업용 건물 양도와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85)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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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