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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공사는 도시철도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설치비와 부대공사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설치비용과 부대공사비용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0, 2007.09.10) 및 (재소비46015-320, 2003.09.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설치비용과 부대공사비용에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관련 질의회신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0(2007.09.10) 및 재소비46015-320(2003.09.25)을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320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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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15 (<time datetime="2007-11-06">2007.11.06</time> 회신), "스크린도어 공사는 도시철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25)
- 원 제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