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도시철도 개량과 폐기물 처리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개량·증설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건설사업자가 함께 공급한 폐기물 처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 개량·증설과 이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 개량·증설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건설사업자가 함께 공급한 폐기물 처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별도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 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745, 2009.02.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745, 2009.02.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 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공급에 부수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별도의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개량·증설과 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745, 2009.02.24.)에 따르면 도시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고,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새로운 건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증설도 포함된다.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별도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2020.01.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4016
-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2018.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
-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2018.09.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57
-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2018.04.20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서면-2018-부가-0357
-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50
-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9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4 (2011.01.14 회신), "도시철도 개량과 폐기물 처리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66)
- 원 제목
-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