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자회사 경영자문이 회사본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자회사 경영자문이 회사본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사본부의 의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해외 자회사에 제공하는 경영자문 용역이 회사본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사본부의 의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사본부는 직접 산업활동 없이 소속 사업단위의 운영을 통제·관리·지원하는 본사와 지사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 자회사에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상 회사본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회사본부’의 의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회사본부’의 의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회사 또는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기획,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업단위로서 직접적인 산업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소속 사업단위를 관리・지원하는 산업활동만을 수행하는 본사 및 지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자회사에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회사본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회사본부’의 의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회사본부는 회사 또는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기획,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업단위로서, 직접적인 산업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소속 사업단위를 관리·지원하는 산업활동만을 수행하는 본사 및 지사를 말한다.

질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90 (<time datetime="2012-08-31">2012.08.31</time> 회신), "해외 자회사 경영자문이 회사본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46)
원 제목
해외자회사에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회사본부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