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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화 공급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2. 최신 회답2011.08.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8.30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한다. 구체적인 사업구분은 산업 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8.30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한다. 구체적인 사업구분은 산업 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5.17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7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