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목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9회신일 2007.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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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0.29

국내 생산 수목 자체는 면제되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은 과세된다.

조경공사 관련 수목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수목 자체는 면제되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은 과세된다. 수목 공급인지 용역 공급인지는 산업활동의 특성과 사업내용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수목을 공급하거나 수목을 포함한 조경공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목을 공급하는지 또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지의 구분은 사업자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조경공사 관련 수목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수목 공급인지 조경공사용역 공급인지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9 (2007.10.29 회신),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목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05)
원 제목
조경공사관련 수목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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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