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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개량·증설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증설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개량·증설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나,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건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및 증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도시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과 증설도 포함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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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6 (<time datetime="2008-06-17">2008.06.17</time> 회신),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18)
- 원 제목
-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