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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회관 당구장과 강당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타 운동시설운영업과 공연장으로 계속ㆍ반복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과세된다.
노인복지회관의 포켓볼 시설과 강당 대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운영업과 공연장으로 계속ㆍ반복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과세된다. 공연장 구조ㆍ인허가ㆍ운영형태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인복지회관에서 포켓볼 시설을 운영하고 강당을 대관하는 경우이다. 주민편익시설 일부를 공연장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 등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노인복지회관의 포켓볼(당구장) 및 강당 대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귀 물음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노인복지회관의 포켓볼 시설 운영과 강당 대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주민편익시설의 대강당ㆍ소강당ㆍ전시실 등을 공연장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ㆍ인허가 사항ㆍ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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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2 (<time datetime="2007-05-16">2007.05.16</time> 회신), "노인복지회관 당구장과 강당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03)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 등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노인복지회관의 포켓볼(당구장) 및 강당 대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