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12.03.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도시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해당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제반시설 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해당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337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제반시설 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해당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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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9

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개념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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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