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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12.03.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도시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해당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제반시설 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해당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337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제반시설 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해당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건설용역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39
도시철도 제반시설 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개념에는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