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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열거된 사업은 과세되며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열거된 사업은 과세되며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며 구체적 거래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746, 2008.4.15 및 서면3팀-2538, 2004.12.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등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서면3팀-746, 2008.4.1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관련된 질의는 해당부처인 통계청에 질의하기 바람.
○ 서면3팀-2538, 2004.12.14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귀 경우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할 때 공급시기.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하며, 과세사업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서면3팀-746, 2008.4.1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 서면3팀-2538, 2004.12.14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해당 여부는 계약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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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12 (2011.12.23 회신), "지자체 사업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49)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