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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에 열거된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 부가
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 기타운동시설운영업 :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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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3 (<time datetime="2007-03-30">2007.03.30</time> 회신),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49)
- 원 제목
-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관련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범위의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