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의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9회신일 2011.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가의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27

2007.1.1.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하며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과세 방법과 과세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2007.1.1.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하며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제38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 2007.1.1. 이전 체결한 일부 임대계약은 임대기간을 2009.12.31.까지로 하고 임대료를 매년 연단위로 받는 조건이었다.

질의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783, 2009.6.8 및 서면3팀-746, 2008.4.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783, 2009.06.08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 따라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7.1.1. 이전에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09.12.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국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연단위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746, 2008.04.1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관련된 질의는 해당부처인 통계청에 질의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회답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783, 2009.6.8 및 서면3팀-746, 2008.4.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783, 2009.06.08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 따라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7.1.1. 이전에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09.12.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국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연단위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746, 2008.04.1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관련된 질의는 해당부처인 통계청에 질의하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59 (2011.09.27 회신), "국가의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81)
원 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