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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 카메라는 어떤 특별소비세 물품인가?“디지탈 카메라 ○○(상품명)”이 특별소비세법의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또는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기타-1998.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탈 카메라가 고급사진기인지 텔레비전카메라인지 묻는다. 어느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고급사진기와 폐쇄회로용을 제외한 텔레비전카메라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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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외내기관과 용도가 같으면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일반적인 선외내기관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유통되는 모터보트 등의 관련제품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1998.11.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내 설치 물품이 일반적인 선외내기관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면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형태와 기능이 유사하고 같은 용도로 유통되는 모타보트 관련제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부착위치만이 아니라 형태·용도·성질과 과세취지 및 물품 간 형평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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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허가 업소는 모두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지역별,규모별 과세대상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우선 과세하고, 범위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단 과세를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과세함.
기타-1998.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역별·규모별 범위에 해당하는 업소부터 우선 과세하고 미달 업소는 일단 유예한다. 영세 업소의 충격과 일시적 과세확대의 행정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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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공기조절기는 조건부면세 대상인가?공기조절기가 공업용시설기재로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면세 되는 것임.
기타-1998.10.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조절기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업용시설기재로서만 사용하면 특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세된다. 조건부면세는 해당 공기조절기를 공업용시설기재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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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8.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터보트·요트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에서 모터보트·요트의 관련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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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비과세 결합물품은 어떻게 판정하나?하나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과세여부 판정은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는 것임.
기타-1998.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 하나의 물품의 과세 판정 기준을 묻는다. 우선 물품의 특성과 주된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그 기준으로 판정할 수 없으면 원가가 높은 물품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소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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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가?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8.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하는 장소가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장소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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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앰프·스피커가 비과세 P.A.앰프인가?가청주파 증폭기(앰프리파이어)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P.A.앰프리파이어 라 함은 대중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앰프리파이어 신호세력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하이임피던스단자만이 붙은 앰프리파이어에 한하는 것임.
기타-1998.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앰프와 스피커가 한 몸체에 내장된 휴대용 물품이 비과세 P.A.앰프인지 물었다. 해당 복합물품은 비과세 P.A.앰프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P.A.앰프는 대중 의사 전달용으로 하이임피던스단자만 붙은 앰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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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서 산 승용차 수출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제조장이 아닌 대리점등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출사실증명서 등 당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
기타-1998.09.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수출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묻는다. 사유 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수출자와 제조자가 연명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수출사실 증명서류와 특별소비세 부과 또는 납부 사실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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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 제품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상아ㆍ상아 장식용구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며 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에,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시 각각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8.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아와 상아 장식용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와 과세 시점을 물었다. 상아 제품은 과세물품이며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상아와 상아를 사용한 장신용구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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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요트와 관련제품은 과세대상인가?모터보트ㆍ요트(모터보트로서어선, 화물운반선, 소방선, 예인선, 급수선, 병원선, 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을 제외)와 동 관련제품(선체・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대상임
기타-1998.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터보트·요트와 선체·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 제작된 일부 모터보트를 제외하면 해당 물품과 관련제품은 과세대상이다. 어선·화물운반선·소방선·예인선·급수선·병원선·구명정·단정용 특수 제작품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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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향 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과자에 단순히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식품의 착향료를 첨가하는 커피향 제조원료 , 커피플레버의 제조원료 등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 물품이 시럽 또는 믹스 형태로써 직접 음용하거나 용해하여 음용할
기타-1998.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향과 커피플레버의 제조원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과자에 커피향만 내는 원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음용 가능한 시럽·믹스는 과세대상이다. 직접 음용하거나 용해해 음용할 수 있으면 기호음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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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치즈와 샤베트 믹스는 과세되는가?이미테이션피자치즈(가칭)와 ○○ 샤베트 믹스(가칭)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제3종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기호음료중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
기타-1998.09.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테이션피자치즈와 샤베트 믹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호음료 중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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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황 경유 위탁가공 시 언제 과세되는가?유황분 0.1%함유 경유를 유황분 0.05%함유 경유로 위탁가공할 경우 수탁자가 가공후 반출시점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되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요건에 해당함.
기타-1998.09.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황분 0.1% 경유를 유황분 0.05% 경유로 위탁가공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공 후 수탁자가 반출하는 시점에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되며, 승인을 얻으면 미납세반출 요건에 해당한다. 반출자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반입자는 반입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반입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교통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교통세법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교통세법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교통세법 제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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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후 세율이 인하되면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수입하는 물품으로 통관시 특별소비세를 과세 받은 물품은 그 후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경우라도 제조장(또는 제조자의 하치장)으로의 과세물품환입 확인에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1998.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수입물품에 세율 인하에 따른 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비46430-24, 1998.07.24.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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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용 프로젝터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DataㆍGraphics 프로젝터의 경우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8.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그래픽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컴퓨터 전용 표시장치는 과세되지 않지만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는 과세된다. 신호변환기나 주파수변환기 등 간단한 전자주변기기의 부착 가능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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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빙고카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종이 빙고카드는 그 크기 재질 가격 유통경로 등으로 보아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의 것으로 판단되는 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오락용사행기구인 빙고기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8.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 빙고카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오락용사행기구인지 물었다. 해당 종이 빙고카드는 과세되는 빙고기구로 보지 않는다. 크기·재질·가격·유통경로상 주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장난감용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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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후 세율이 인하되면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수입하는 물품으로 통관시 특별소비세를 과세받은 물품은 그 후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경우라도 제조장(또는 제조자의 하치장)으로의 과세물품환입 확인에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1998.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수입물품에 세율 인하 후 환급이나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물품은 제조장이나 제조자의 하치장으로 환입해도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입할 때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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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실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어학실습기는 스테레오 방식으로 테이프를 재생하는 것이므로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1998.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테레오 방식으로 테이프를 재생하는 어학실습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학실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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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용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각종 스프레이제품 등의 생산에 원료가 되는 가스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는 석유화학공업제품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상온ㆍ상압에서 기화되는 물
기타-1998.07.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프레이제품 생산용 가스 제조에 쓰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액화석유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가스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상온·상압에서 기화되는 특성을 분무제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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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완구용 골프채도 과세되나?어린이 완구용 골프채는 그 크기나 재질 등으로 보아 실제 골프경기나 연습을 하기에 부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1998.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 완구용 골프채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완구용 골프채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크기와 재질상 실제 골프경기나 연습에 부적합하도록 제작된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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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내부 장착용 스피커도 과세되는가?스피커유니트에 앞보호망이 없고 또한 케이스에 의하여 뒷면부가 외부와 차단되지 아니하고, 단지 컴퓨터의 내부에 장착조립하기 위하여 플라스틱판만을 부착한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스피커시스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
기타-1998.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내부에 장착하는 스피커가 과세대상 스피커시스템인지 물었다. 제시된 구조의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스피커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보호망이 없고 뒷면이 차단되지 않았으며 플라스틱판만 부착한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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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세관의 석유류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다수의 세관을 통하여 수입되어 군부대에 납품된 석유류(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당초 통관된 세관별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세관별로 안분계산하여 환급을 신청하여
기타-1998.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세관으로 수입해 군부대에 납품한 석유류의 특별소비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통관 세관별 구분이 불가능하면 해당 월 세관별 수입량에 따라 안분해 신청한다. 각 세관의 환급신청 세액은 환급신청총액에 해당 세관 수입량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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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 정수기인가?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해당여부 판정은 물품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인 바, 증류수기는 전기ㆍ전열이용기구로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정수기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1998.07.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류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정수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류수기는 전기·전열이용기구인 정수기에 해당하지만 가정형인 경우에 한해 과세된다. 물품은 명칭보다 형태·용도·성질 등으로 판정하며 가정형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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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오르간용 스피커는 조건부면세 대상인가?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전자오르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판단하기 어려움
기타-1998.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조건부면세 물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질의 내용만으로는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수입형태와 가청주파수ㆍ용도ㆍ성질 등 주요 특성을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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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확인 없이 수출자가 단독으로 세액을 환급받는가?제조업체로부터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 제조업체가 연명으로 확인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 수출자가 단독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음
기타-1998.06.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 수출 시 제조업체가 연명 확인하지 않으면 수출자가 단독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체의 연명 확인이 없으면 수출자가 단독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 수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붙여 특별소비세 납부자와 연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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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스토브가 가정형 과세대상인가?사우나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기타-1998.06.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나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제조품과 수입품의 관할 기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국내 제조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품은 관할세관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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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로션으로 수입 허가된 물품은 특소세 대상인가?『○○크림』이 약사법 제34조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크림ㆍ로션으로 수입 허가한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약사법1998.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림·로션으로 수입 허가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수입 허가한 물품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약사법과 약사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크림·로션으로 허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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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학습용 녹음재생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어학학습용 녹음재생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다목의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1998.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학학습용 녹음재생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녹음재생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다목의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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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항공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1998.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연료유가 석유사업법시행령상 항공유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질의물품이 항공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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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나?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1998.05.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용도변경·양도 등에 따른 특별소비세 처리를 묻는다. 5년 이내 용도변경이나 양도 시 징수하되 포괄양도·양수나 합병은 차량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가용 변경 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같은 용도 재반출은 절차에 따라 면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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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에 특별소비세가 붙나?경찰청에서 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이륜자동차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경찰용의 것″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1998.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찰청이 면허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관의 장이 증명한 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이륜자동차가 ″경찰용의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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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음·리듬 기능이 있는 전자악기는 과세되는가?음원회로ㆍ개폐회로ㆍ음색회로ㆍ음량조절기 등을 갖추고 전기의 힘을 이용하여 음을 만들어 내며 화음기능ㆍ리듬기능ㆍ음색기능 등이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조 제6호에 규정한 전자오르간에 해당하여
기타-1998.05.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음향 회로와 화음·리듬 기능을 갖춘 물품이 전자오르간인지 물었다. 그 요건을 갖추면 전자오르간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된다. 학교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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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분말 반출에 미납세반출이 적용되나?커피생두를 수입하여 자기사업장에서 가공하여 커피분말로 반출하거나 이른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여 포장가공이 끝난 완제품을 다시 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이는 미납세반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1998.04.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커피생두를 가공·포장하기 위해 사업장 사이에서 반출할 때 과세와 미납세반출 여부를 묻는다. 커피분말과 포장 완료 제품의 반출은 과세대상이나 미납세반출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납세반입한 완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면 반출처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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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련용 전자식 유기기구에 특별소비세가 붙나?체련용 유기기구가 전자식 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1998.04.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련용 유기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물품이 전자식이며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공중위생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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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장치 없는 진드기 소각기는 과세되는가?해당 질의물품이 공기중의 진드기ㆍ곰팡이균ㆍ진드기 배설물만을 소각분해하고 다른 먼지류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1998.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드기와 곰팡이균 등을 소각분해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다른 먼지류를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가 없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 기능은 공기 중 진드기·곰팡이균·진드기 배설물의 소각분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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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환입 사실은 언제까지 신고하나?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동일한 제조장으로 환입된 사실을 확인받기 위하여서는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서에 의하여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
기타-1998.04.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같은 제조장으로 환입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 확인받아야 한다. 환입물품의 보관기간과 방법은 세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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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도 보관하는 초저온냉동고는 과세 대상인가?초저온냉동고와 같이 일반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1998.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식품류의 냉동보관에도 쓰이는 초저온냉동고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초저온냉동고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연구용 특수 형태와 특정 온도를 유지하는 특수 항온장치를 갖춘 냉동고만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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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전용 칼라모니터도 과세되나?칼라모니터가 컴퓨터 전용의 것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그 화면크기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8.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전용 칼라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 전용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화면 크기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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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가구의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고급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이고, 과세표준 계산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기타-1998.03.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시기는 제조장 반출 때이며 반출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기준가격은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고급가구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시기는특별소비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고급가구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시기는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고급가구에대한특별소비세과세시기는특별소비세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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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는 언제 과세되나?고급가구에 대한 특소세 과세시기는 특소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인 것임.
기타-1998.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이며, 반출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이 과세표준이다. 기준가격은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소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특소세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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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보트용 엔진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타-1998.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치선망어업의 스피드보트에 장착하는 엔진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모터보트·요트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관련제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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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물품은 과세대상 선스크린크림인가?약사법시행규칙 별표2의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에 의거 크림, 로션(기초화장품류)으로 분류된 질의물품인 ○○ 등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스크린크림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8.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선스크린크림인지 물었다. 크림·로션으로 분류된 질의 물품은 과세대상 선스크린크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의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에 따른 분류가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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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용자동차의 면세 범위는?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1,500㏄이하의 것으로서 1인 1대에 한하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기타-1998.0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배기량 1,500㏄ 이하 승용자동차는 1인 1대에 한해 특별소비세가 면세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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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물품 수출에도 원재료 세액이 환급되는가?과세물품을 사용하여 비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수출한 경우에 당해 물품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기 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이 가능함
기타-1998.0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사용해 제조한 비과세물품을 수출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물품의 원재료에 이미 부과·납부된 특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있다. 법문이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라고 분리하여 표현한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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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크림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기초화장품류(크림, 로션)로 분류된 영양크림 등의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br /> <br />
기타-1998.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외선차단제를 함유한 영양크림 등이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초화장품류인 크림·로션으로 분류된 영양크림 등은 선스크린크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 기초화장품류로 분류되는지가 판단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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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과 구분된 눈썰매장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키장과 구분된 눈썰매장에서 눈썰매 전용리프트를 운영하고 이용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눈썰매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1998.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키장업자가 구분된 눈썰매장에서 전용리프트 이용대가를 받을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눈썰매장과 리프트 이용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스키장 과세요건은 설상스키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눈썰매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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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엑기스 0.3% 이상 음료는 인삼드링크인가?질의물품 『○○』는 인삼엑기스를 0.3%이상 함유하고 있는 인삼음료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나목의 인삼드링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1998.0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엑기스를 0.3% 이상 함유한 『○○』가 인삼드링크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인삼드링크에 해당한다. 인삼엑기스를 0.3% 이상 함유한 인삼음료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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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함유 내복제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은 녹용을 함유하고 있는 고형분의 내복제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것으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1998.0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용을 함유한 고형분 내복제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해당 물품은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자양강장품 관련 분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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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대보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한국양록사슴녹용대보원』은 의약품제조 허가물품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기타 식품류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생녹용을 가공(동결 건조포함)하여 원료로 사용한 녹용은 과세물품임.
기타-1997.12.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양록사슴녹용대보원과 원료 녹용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해당 제품은 비과세이나 생녹용을 가공한 원료 녹용은 과세된다. 자양강장품은 의약품 제조허가 때 자양강장품으로 결정된 내복제제이며 가공 녹용은 시행령상 녹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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