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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후 세율이 인하되면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통관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수입물품에 세율 인하에 따른 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비46430-24, 1998.07.24.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물품이 통관 시 특별소비세를 과세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입하는 물품으로 통관시 특별소비세를 과세 받은 물품은 그 후 특별소비세율이 인하되는 경우라도 제조장(또는 제조자의 하치장)으로의 과세물품환입 확인에 세액환급이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청 유권해석 소비 46430-24(1998.07.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비46430-24, 1998.07.24
정제 정리
질의
통관 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수입물품에 이후 세율 인하에 따른 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 유권해석 소비46430-24, 1998.07.24.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24 특수관계자와 같은 가격이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통관 후 세율이 인하되면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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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21 (<time datetime="1998-08-28">1998.08.28</time> 회신), "통관 후 세율이 인하되면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13)
- 원 제목
- 통관시 특소세를 과세 받은 수입물품의 경우 세율인하로 인한 환급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