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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분말 반출에 미납세반출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864회신일 1998.04.2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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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8

커피분말과 포장 완료 제품의 반출은 과세대상이나 미납세반출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입한 커피생두를 가공·포장하기 위해 사업장 사이에서 반출할 때 과세와 미납세반출 여부를 묻는다. 커피분말과 포장 완료 제품의 반출은 과세대상이나 미납세반출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납세반입한 완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면 반출처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커피제조사업자가 수입한 커피생두를 자기 사업장에서 볶고 분쇄해 커피분말을 만든다. 이를 포장임가공계약을 맺은 다른 사업장에 반출해 포장한 뒤 자기 사업장으로 다시 반입한다.

질의요지

커피생두를 수입하여 자기사업장에서 가공하여 커피분말로 반출하거나 이른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여 포장가공이 끝난 완제품을 다시 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이는 미납세반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커피제조사업자가 커피생두(牲豆)를 수입(輸入)하여 자기사업장에서 볶고 분쇄하여 커피분말을 만들고 이를 포장임가공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여 포장한 후, 포장이 끝난 커피를 다시 자기사업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가. 자기사업장에서 커피분말을 반출하는 경우와 다른 사업장에서 포장가공이 끝난 커피완제품을 자기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나. 위와 같은 반출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사업장에 미납세반입한 포장이 끝난 완제품 커피를 판매를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처가 판매회사인지 일반도소매업체 또는 소비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커피생두를 수입하여 자기 사업장에서 가공한 뒤 포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 반출·재반입하는 경우의 과세 및 미납세반출 적용 여부.

회답

가. 자기 사업장에서 커피분말을 반출하는 경우와 다른 사업장에서 포장가공이 끝난 커피완제품을 자기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반출입니다.

나. 위 반출은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미납세반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세반입한 완제품 커피를 판매를 위해 반출하면 반출처가 판매회사, 일반도소매업체 또는 소비자인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64 (1998.04.28 회신), "커피분말 반출에 미납세반출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23)
원 제목
커피생두를 수입하여 자기사업장에서 가공 후 반출시 미납세반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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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