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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향 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자에 커피향만 내는 원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음용 가능한 시럽·믹스는 과세대상이다.
커피향과 커피플레버의 제조원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과자에 커피향만 내는 원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음용 가능한 시럽·믹스는 과세대상이다. 직접 음용하거나 용해해 음용할 수 있으면 기호음료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자에 단순히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식품의 착향료를 첨가하는 커피향 제조원료 , 커피플레버의 제조원료 등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 물품이 시럽 또는 믹스 형태로써 직접 음용하거나 용해하여 음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기호음료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과자에 단순히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식품의 착향료를 첨가하는 커피향 원료인 커피향-○○의 제조원료 “Coffee Extract ○○”, 커피플레버-○○의 제조원료 “○○ COFFEE BASE ○○”, 커피플레버의 제조원료 “○○ COFFEE BASE ○○”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 물품이 시럽 또는 믹스 형태로써 직접 음용하거나 용해하여 음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호음료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커피향과 커피플레버의 제조원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과자에 단순히 커피향을 내기 위해 식품의 착향료를 첨가하는 “Coffee Extract ○○”, “○○ COFFEE BASE ○○” 등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물품이 시럽 또는 믹스 형태로서 직접 음용하거나 용해하여 음용할 수도 있으면 기호음료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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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2 (<time datetime="1998-09-10">1998.09.10</time> 회신), "커피향 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61)
- 원 제목
- 커피향 제조원료, 커피플레버의 원료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