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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용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액화석유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스프레이제품 생산용 가스 제조에 쓰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액화석유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가스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상온·상압에서 기화되는 특성을 분무제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액화석유가스에서 수분, 유황분 및 고비점 물질 등을 제거해 각종 스프레이제품 생산의 원료가 되는 가스를 제조한다. 이 과정에 프로판 및 부탄인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각종 스프레이제품 등의 생산에 원료가 되는 가스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는 석유화학공업제품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상온ㆍ상압에서 기화되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분무제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에서 수분, 유황분 및 고비점 물질 등을 제고하여 각종 스프레이 제품 등의 생산에 원료가 되는 가스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는 석유화학공업제품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상온ㆍ상압에서 기화되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분무제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종 스프레이제품 등의 생산에 원료가 되는 가스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
회답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에서 수분, 유황분 및 고비점 물질 등을 제고하여 각종 스프레이 제품 등의 생산에 원료가 되는 가스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는 석유화학공업제품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액화석유가스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상온ㆍ상압에서 기화되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분무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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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 (1998.07.21 회신), "스프레이용 액화석유가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80)
- 원 제목
- 스프레이제품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