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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물품 수출에도 원재료 세액이 환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물품의 원재료에 이미 부과·납부된 특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있다.
과세물품을 사용해 제조한 비과세물품을 수출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물품의 원재료에 이미 부과·납부된 특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있다. 법문이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라고 분리하여 표현한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비과세물품을 제조한 뒤 수출했다. 해당 원재료에는 특별소비세가 이미 부과·납부되었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비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수출한 경우에 당해 물품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기 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이 가능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환급되는 경우로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과세물품”이라고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라고 분리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비과세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경우에도 당해 물품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기 부과(납부)된 특별소비세는 환급이 가능한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비과세물품을 제조한 후 수출한 경우 원재료에 부과된 특별소비세의 환급 여부.
회답
비과세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경우에도 당해 물품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기 부과(납부)된 특별소비세는 환급이 가능한 것이다.
이유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환급되는 경우로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과세물품”이라고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이라고 분리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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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5 (<time datetime="1998-01-23">1998.01.23</time> 회신), "비과세물품 수출에도 원재료 세액이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29)
- 원 제목
- 비과세물품 수출시 이에 장착된 과세물품 공제(환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