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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함유 내복제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8회신일 1998.01.0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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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06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해당 물품은 과세물품이다.

녹용을 함유한 고형분 내복제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해당 물품은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자양강장품 관련 분류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인 『○○』은 녹용을 함유한 고형분 내복제제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제품이다.

질의요지

『○○』은 녹용을 함유하고 있는 고형분의 내복제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것으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은 녹용을 함유하고 있는 고형분의 내복제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것으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녹용을 함유한 고형분 내복제제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은 녹용을 함유한 고형분의 내복제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 (1998.01.06 회신), "녹용 함유 내복제제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25)
원 제목
물품이 자양강장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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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