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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용자동차의 면세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5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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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애인 승용자동차의 면세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기량 1,500㏄ 이하 승용자동차는 1인 1대에 한해 특별소비세가 면세된다.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배기량 1,500㏄ 이하 승용자동차는 1인 1대에 한해 특별소비세가 면세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1,500㏄이하의 것으로서 1인 1대에 한하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규정은 없음.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1,500㏄이하의 것으로서 1인 1대에 한하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규정이 없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1,500㏄ 이하인 것으로서 1인 1대에 한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없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56 (<time datetime="1998-01-23">1998.01.23</time> 회신),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면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76)
원 제목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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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