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연료유가 석유사업법시행령상 항공유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연료유가 석유사업법시행령상 항공유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질의물품이 항공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26.07.3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탄화수소유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탄화수소유 : 항공유ㆍ용제ㆍ아스팔트ㆍ나프타ㆍ윤활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중간제품(유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항공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청 질의물품인 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항공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질의물품인 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항공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항공 휘발유가 교통세 과세물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41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44 (<time datetime="1998-05-18">1998.05.18</time> 회신), "항공기 터빈용 제트연료유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07)
- 원 제목
- 항공용 터빈 엔진에 사용하는 제트연료유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